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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구획정리 지구 내의 토지를 매매할 때, 매매목적물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토지구획정리 지구 내의 토지를 매매할 경우, 환지예정 전의 지번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매매목적물은 장차 확정될 환지지적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종전 토지에서 체비지로 지정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이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민법 제563조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된 바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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