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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호인이 정신저능 상태임을 주장한 경우 형의 감면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정신저능 상태가 기재되어 있고, 정신상태에 대한 발문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의 부가 제출한 진정서에서 정신감정을 요청하며 정신박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형의 감면사유가 주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관한 심리와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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