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환경보전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분뇨 등 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환경보전법 제37조가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분뇨 등 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경보전법 제3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처리시설이 오물청소법 제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된 시설이라도 설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직접 하천으로 방출했거나 방류수 수질이 법정기준을 초과할 때는 환경보전법 제37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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