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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공소사실을 정정하지 않았을 때, 공소장변경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에 따르면, 공소장변경요구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법원이 공소사실을 정정하게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공소장변경요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의무화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이 공소사실 정정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로 인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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