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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실오인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법률상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는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이 규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방식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에 따르면 상고 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은 제420조에 규정된 사유 중 제1호, 제2호, 제7호에 해당할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오인에 대한 불복만으로는 재심사유가 충족되지 않아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재심청구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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