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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용기 내 압력이 대기압을 넘지 않는 경우에도 제조허가 대상이 되는지요?

Answer

열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르면 연료사용기기는 증기 또는 기타 열매를 받아들이거나 발생하여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는 용기로, 용기 내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용기와 그 부품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용기 내 압력이 대기압을 넘지 않는 용기는 연료사용기기로 볼 수 없으므로, 제조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설치 시공에 있어서도 동법 제23조에 규정된 기술자격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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