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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살인ㆍ치료감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치료감호를 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사회보호법에 따라 치료감호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감호청구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치료감호 조치는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감호청구인의 치료와 사회 안전을 위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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