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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성립을 위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이 필요한가요?

Answer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적극적인 목적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거나, 정상적인 사람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해당 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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