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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구 변호사법 제54조에 따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건 또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해당 회사의 주주이거나 감사직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회사에 부과된 법인세와 관련된 심사청구 사건은 자기 자신의 사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와 관련한 청탁을 위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는 구 변호사법 제54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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