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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면표시의 한글 문자의 형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앞'을 노면에 표시한 경우,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가 이 표시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앞'이라는 표시는 교통안전시설로서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Ⅰ 제2호다목(1)에서 노면표시의 한글 문자의 형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앞'을 노면에 표시한 경우, 해당 '학교앞'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도로를 통행하는 이들이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표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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