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라는 표시가 차마 운전자의 '정지신호 시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으로의 진입금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나요?
Answer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 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안전표지종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차마 운전자에게 '정지신호 시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으로의 진입금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조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관리기준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안전표지의 종류와 만드는 방식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 표시는 법적 효력을 갖는 안전표지로 볼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