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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시민감사관이 공공감사에 외부전문가로 참여할 때, 이 시민감사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감사법 제27조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이 외부전문가로서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시민감사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감사법 제27조에 따라 외부전문가로서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심의·평가 업무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공공감사법 제27조의 규정을 근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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