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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ㆍ위탁하는 법령에 해당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는 이장 및 통장의 임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이장등이 수행할 수 있는 특정 업무나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장등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기관에 전달하거나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봉사 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구체적인 공무 수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법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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