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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건물의 인도가 필요할 때, 임대인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이 1년 미만으로 정해진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간주되며, 임대인이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 종료 후 적절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기간 만료 이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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