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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감액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및 예상손해액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사건의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종합적 사실을 반영하여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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