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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파산재단에 대한 채권의 구분은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Answer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에 따르면, 채권은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으로 구분됩니다. 입증된 자료에 따르면,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행사해야 하며,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채권은 재단채권으로 인정받아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파산절차 진행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며, 법원의 해석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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