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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 도급 계약에서 변경된 공사금액과 기한을 반영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사 도급 계약에서 공사금액과 공사 기한이 변경될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변경 계약은 최초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모든 변경사항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기간을 2019. 12. 31.로 연장하고 공사금액을 1,118,472,000원으로 변경한 경우처럼, 계약서에 명확히 이에 대한 합의 내용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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