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승낙의사표시,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 따르면,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경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말소등기로 인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 이는 등기부 기재에 의해 형식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승낙의무는 실체법상 권리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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