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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도급인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급인은 민법 제390조에 따라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이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대체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한 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제 및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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