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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국)AI Hub 법률 QA

Question

대구교도소의 공무원이 응급환자의 외부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용자가 응급환자로서 외부의료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의료진의 의견서나 진료기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부진료가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단순한 통증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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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의 공무원이 응급환자의 외부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