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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제3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보험급여액과 손해배상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 지급 이후 제3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이미 대위취득한 손해배상청구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2다50149, 2015다230228)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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