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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의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적물의 하자나 장해로 인해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임차인은 그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는 직접적인 영업손실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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