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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어떤 기준을 따르는가요?

Answer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와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기준임금 고시가 법적 기준을 벗어난 경우, 효력이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거나, 동종 작업에 종사하는 상용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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