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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공사 도중 도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건설공사 도중 도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도급인이 명시적으로 공사 이행을 거절해야 합니다. 둘째,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해지 사유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추가 공사에 소요된 비용 등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 입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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