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에서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내심의 의사는 장래의 일이므로,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될 당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심의 의사를 증명하는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정당한 사유란 갱신 거절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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