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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에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74조에 따르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매매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중점을 두고 대금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에서 매매의 목적물이 등기부상의 면적에 따라 특정되더라도, 당사자가 그 구획을 전체로 평가하고 면적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기준에 불과할 경우에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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