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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 약정서의 기재내용이 잘못되었을 때, 당사자가 주장할 수 있는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계약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는 서면의 객관적 의미에 의해 해석되어야 하며, 대법원 2010. 5. 13. 판결에 따르면 서면의 문언이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 약정서의 내용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가 인정되지 않는 한 기재 내용 그대로의 법적 효력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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