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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행각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경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르면, 문서에 찍힌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이 추정됩니다. 따라서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인영의 진정성을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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