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도급계약의 해지 사유로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의 해지 시 귀책사유는 민법 제670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계약이행을 요청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지 통보가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계약 이행의 경과, 그리고 상대방의 귀책사유 여부를 상세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지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지 사유와 공사가 중단된 시점의 기성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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