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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무상양도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의 용도 폐지로 인해 손실을 보전받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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