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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취소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취소 사유는 일반적으로 사기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를 포함합니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는 그 착오가 중요사항에 관한 것일 때 가능하며, 그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사기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은 민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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