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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의 예시와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금품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가산조건이 붙거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지 않는 수당, 예를 들어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통상임금 정의를 확립한 대법원 2013 년 12 월 18 일 선고 2012다89399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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