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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에서 건축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665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따라서 건축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도급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가 책임을 부담하나, 수급인은 자신이 체결한 도급계약의 내용 및 하자의 발생 원인에 따라 수급인의 책임 여부를 따져야 한다. 하자의 발생이 수급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경우, 수급인은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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