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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계의 요건에 대한 법률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계의 요건에 관한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로 정의합니다. 즉,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다는 것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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