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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에서 도로 관리자의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도로 관리자의 책임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로 관리자가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방어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와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 이용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설치 후 자연력에 의해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 복구가 가능했음에도 방치했는지 여부가 하자의 유무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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