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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사비반환등,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리모델링 공사 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경우 도급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인은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체하여 약정된 공사기한 내에 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 공사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인에게는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1393, 2140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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