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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 변경 시 기명날인한 서면 없이는 계약의 내용 변경을 부정할 수 있나요?

Answer

계약 내용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명날인한 서면이 있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는 반면, 당사자 간의 확실한 계약변경 의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서면이 없더라도 계약 내용의 변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528조는 계약의 변경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합의서가 기존 계약 내용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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