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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초과 공탁과 관련하여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탁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도 공탁자가 이를 회수할 수 있으며, 이때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4668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공탁물의 출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공탁자가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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