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예정구역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는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후에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은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만약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승인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