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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혼인신고 후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후 다시 동거를 시작하여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혼인신고 후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다시 동거를 시작하여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동거나 교제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혼인의사의 합치 및 부부 공동생활의 실질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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