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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근로자의 사망 사실과 사고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은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 근로자와의 관계, 사망 원인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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