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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은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며, 무경험은 일반적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상대방 당사자에게 피해 당사자의 사정을 알며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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