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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재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보험자가 전보되지 않은 손해액에 대해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 제3자에게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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