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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기간제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조건에 해당하나요?

Answer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은 성과상여금의 지급이 교육공무원의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정해져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기간제 교원이 이러한 법령에 의해 명확히 배제되어 있거나,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간제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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