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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정당한 경우에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까?
Answer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임금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포괄임금제는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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