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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상금 청구에서 이행기의 도래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민법 제492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채권자는 언제라도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계적상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위변제일인 경우에도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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