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계약상 부적정 입원 등으로 인한 보험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입원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입원은 담당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입원치료 기간 역시 피보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전문적인 판단과 재량으로 결정하므로, 재량권이 일탈·남용되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후 감정 결과만으로 부당한 입원치료 기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