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환매권 행사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의 범위는 환매권 상실 당시 목적물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했을 경우 반환해야 할 금액을 공제한 금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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