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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가 대여한 금액의 변제 사실이나 금전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Answer

채무자의 변제 의사와 금액의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해 채권자는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법 제394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승인해야 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변제를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대여금의 입증을 위해 은행 거래 내역, 영수증,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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