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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소관리자 명의 변경을 위하여 인감도장을 건네주었을 때, 문서 위조에 대한 방어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nswer
산소관리자 명의 변경을 위하여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다 하더라도, 문서 위조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이러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어야 합니다. 한국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이는 반증에 의해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문서들과 인영의 동일성을 인정하거나, 문서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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